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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by 꼬꼬까꼬아빠 2022. 7. 1.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직종이다보니

고용보험이 안됐죠.

그런데 몇 가지의 직종이

가능해 졌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업자 등록증 없이 된다고?

고용장려금제도는 

6개월 이상이면 지원가능합니다.

그동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제도장치가 없었던게 사실 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도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로기준법은 사실

인원에 상관없이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ㅜㅜ

최저임금은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소규모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무중

문제가 생겼을때

법의 보호 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가시면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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